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나48833
치료비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 28. 당시 연인 관계였던 원고 A의 집 거실에서 원고 A이 다른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원고 A과 다투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바닥에 넘어뜨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원고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과 같은 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7. 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6830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2. 16.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 A은 위 가.

항 일시ㆍ장소에서 피고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강간치상 혐의로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6. 10. 28. 강간 부분의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라.

원고

A은 2016. 8. 31.부터 2017. 7. 5.까지 E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2016. 9. 22.부터 2017. 1. 12.까지 F정형외과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하지불안증후군 등으로 통원치료를 각 받았고, 2017. 1.부터 2017. 3.경까지는 G병원에서 양측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밖에도 H병원, I병원, J의원 등에서도 위 각 병명 등으로 치료받고, 각 이에 대한 치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 A은 2016. 8. 28. 피고가 원고 A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303515호(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