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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28 2012고단94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47]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1. 10. 19.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충남 홍성군 J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동 302호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2011. 11. 10.까지 K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틀림없이 풀어주고,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의 이 사건 빌라와 무관한 개인채무가 4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빌라 부지 매입대금 및 건축대금으로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이 사건 빌라 부지 및 위 1동 302호 등에 이를 피담보채권이나 청구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며, 공사업체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일시경 대부업자인 L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사채를 빌리기 위해 대부조건을 논의 중이었으며, 이 사건 빌라의 준공을 위해서는 세금 및 감리 비용 등이 추가로 2억여 원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빌라가 준공되는 대로 보령수협에 건물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이미 약정되어 있었는바, 피고인 B은 피해자 I와 이 사건 빌라 1동 302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 I에게 위 1동 3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위 일시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6.경 3,500만 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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