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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158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부터 같은 해

2. 21. 22:0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지층에서 은평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라는 상호로 7개의 방에 영상반주장치를 설치해 놓고 손님 E 등으로부터 시간당 15,000원에서 2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업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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