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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26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66』 피고인 B은 'D'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A은 'E' 라는 상호로 각각 귀금속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4. 14: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모텔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A(58 세) 과 상호 간 영업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올려치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한 후 돌아서 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가 붓고 코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안면 부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 B(50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 자를 골목길에 있는 화단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 정 760』 피고인 B은 종로구 H 소재 ‘I’ 라는 상호로 J 상가 매장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A(58 세 )과는 5년 전부터 같은 상가에서 같은 업종의 장사를 하는 사이이다.

2014. 8. 31. 20:0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J 상가 내 I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다가와 “ 왜 우리 매장에 손님이 오면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혼자 중얼거려” 라며 손가락질을 하면서 따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어 탕 비 실 안으로 넘어지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긁으면서 때리고 벽으로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6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1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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