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경 경북 의성군 C에서 “D 은 2010. 경 영세 공사업자인 E을 고발하였고, 마을 주민 F을 상대로도 하천 부지를 무단 점령하여 농사를 짓는다는 취지로 고발하여 벌금을 받게 하였으며, G를 상대로 트럭을 불법 개조한 것을 구실로 공갈하여 수리비를 갈취하였다.
” 는 등의 내용이 담긴 탄핵 서( 이하 ‘ 이 사건 탄핵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경북 H의 마을 주민 42명에게 열람시키고 이 사건 탄핵 서에 연명 날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 E과 F을 상대로 고발한 사실이 없었고, G를 상대로 수리비를 갈취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5 행부터 제 7 면 제 5 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아래에서 설시하는 법리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 진실한 사실 ’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적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