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나55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T 외 2필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R아파트(이하 ‘이 사건 구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구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의 설립 이 사건 구 아파트는 5개동 총 258세대(주택 230세대, 상가 28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구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178명은 2000. 8. 2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위 178명과 서면결의자 30명의 구분소유자들의 찬성으로 이 사건 구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2000. 10. 1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3. 3. 11. 사업계획승인을 얻었다.

다. 원고들의 분양신청 및 피고의 동호수 추첨 1) 피고는 2004. 5. 1. 조합원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였는바, 위와 같이 결의된 관리처분계획 제7조는 건축시설물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7조 2)의 제4항은 ‘분양평형신청 기간 내 분양평형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분양평형신청을 마친 조합원의 평형 및 동호수 배정 후 잔여세대를 임의로 배정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

2 위와 같은 임시총회 이후 피고는 2004. 6. 1.부터 2004. 6. 4.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피고가 제시한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21매의 분양신청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 봉투 겉면에 ‘분양신청서 21매 재중’이라고 기재하여 B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