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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9 2009가합11514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3.부터 2012.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0, 15, 17 내지 21, 23, 24, 25, 27 내지 31, 33 내지 38호증, 을 제1 내지 9, 13 내지 18,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F 외 2필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D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구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0. 10. 10.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3. 3. 11.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구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었다.

나. 피고의 설립 및 재건축결의 1) 이 사건 구 아파트는 5개동 총 258세대(주택 230세대, 상가 28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구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178명은 2000. 8. 2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설립하고, 위 178명과 서면결의자 30명의 구분소유자들의 찬성으로 이 사건 구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이하 ‘이 사건 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00. 10. 10. 서울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위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조합원 수는 238명이었다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필증(갑 제38호증)에 첨부되어 제출된 조합원명부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원 수는 258명인데, 위 조합원명부에는 원고들도 포함되어 있다}. 3)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구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재건축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4102호 를 제기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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