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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154195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N 외 2필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M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구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00. 10. 10. 재건축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구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4. 6. 1.부터 2004. 6. 4.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구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하 ‘원고 측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21장의 분양신청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 봉투 겉면에 ‘분양신청서 21매 재중’이라고 기재하여 L 명의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04. 6. 4. 이와 같은 우편을 접수하였음에도 이를 수취거절하여 반송하고는 원고 측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 2004. 6. 16. 신축아파트에 대한 동ㆍ호수 추첨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ㆍ호수 추첨’이라 한다), 이 사건 동ㆍ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동ㆍ호수 배정을 마친 이후 잔여세대를 원고 측 조합원들에게 별지 목록 동호수란 기재 동호수를 각 배정하였는데(이하 원고 측 조합원들 및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한 동ㆍ호수 배정을 통틀어 ‘이 사건 동ㆍ호수 배정’이라 한다), 위 각 세대의 평형은 모두 41평형이고, 원고 L의 동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동호수의 방향은 동북향이다. 라.

원고

측 조합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ㆍ호수 배정에 따른 분양계약체결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4. 6. 28. 이를 인용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합1978호)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여 2005. 4. 28. 담보제공 조건의 가처분결정 취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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