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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6.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2015. 12. 31.경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3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4. 저녁 무렵 인천 남구 G 모텔'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6. 01: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당시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매매대금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2년 9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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