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정809』
1.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E 복지관에서 근로하는 F의 2015. 11.분 기본급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 8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 임금(기본급, 월동대책비, 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장기근속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자포상금) 합계 22,861,060원을 매월 25일 또는 각 수당의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98』
2.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작업지도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7. 9. 임금 4,989,676원, 2017. 10. 임금 3,853,740원 합계 8,843,416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2-26, 30면)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93, 99-102면) 『2018고정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