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2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다’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하여 고함을 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렸으며, 이를 만류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허벅지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위 E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