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C 앞 도로를 입암파출소 방향에서 산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 양쪽에 주택가가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기를 이용하여 갓길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및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9. 12. 13. 12:39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