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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27 2019가단506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1가단7652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2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피고가 1999. 봄경 원고 및 C의 중개 하에 D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5,00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D에게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당시 원고 및 C은 D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00. 4. 16.까지 각자 원고에게 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후 원고는 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1가단7652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10. 16. “원고 및 C은 각자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0. 4. 27.부터 2001.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1. 11. 13. 확정되었다.

나. C 소유의 여주시 E 임야 15792㎡(이하 ‘C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1. 7. 13.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1카단1600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라 한다), 이 사건 판결에 의한 2001. 11. 23.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01. 11. 26.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강제경매신청등기는 2001. 12. 26.자 신청취하를 원인으로 2001. 12. 28. 말소되었고, 이 사건 제1가압류등기는 2002. 2. 28.자 집행해제를 원인으로 2002. 3. 6.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2001. 6. 12. 원고 소유의 여주시 G 전 283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1카단1285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1. 6. 13. 원고 소유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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