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10 2018가단5765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답 4,93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1. 3.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답 4,93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1. 3. 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