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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4나3037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에서 피고 패소부분만을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8.경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 34,800,000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들의 팔, 다리를 자르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위 피고 명의의 계좌에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4,995,200원이 인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송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판단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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