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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1 2020고단3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03:00 경 시흥시 B 건물 C 호에서, 삼촌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 형사 불러와 씨 발” 이라고 소리치며 위 E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상해 진단서( 우수 무지 염좌) 액션 캠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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