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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0:50 경 용인시 기흥구 B 앞길에서, 데이트 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남자친구 E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안면 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액션 캠 영 상 캡 쳐 사진, 액션 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 주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경찰의 사기 저하와 경찰력의 낭비를 가져와 그 자체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성년이 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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