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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2039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대구 달서구 E빌딩 3층 내지 6층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인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A(G생)은 2016. 11. 23.부터 2016. 12. 13.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A는 2016. 12. 13. 14:00경 피고 병원의 옥상 흡연실에서 흡연을 하기 위하여 비상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강직성 사지마비,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부로의 자유로운 출입이 차단되어 있는 6층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었고, 옥상 흡연실은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흡연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경과 1) 피고 병원 보호사 H는 2016. 12. 13. 14.:30경 피고 병원 옥상 흡연실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옥상 흡연실로 가던 중 머리에 피를 흘리고 앉아 있는 원고 A을 발견하였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A의 머리에서 출혈 및 7cm 이상의 열상을 확인하고 압박드레싱을 실시한 후 상처 부위 봉합을 위해 원고 A을 I병원으로 후송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I병원에서 열상 부위를 봉합하였고, 뇌 CT 촬영 결과 경막외출혈 소견이 있어 수술적 치료를 위해 J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3 원고 A은 J병원의 수술실 부족으로 K병원으로 재차 이송되었고 같은 날 K병원에서 응급개두술 및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2017. 12. 17. K병원에서 수술 부위 혈종으로 인한 2차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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