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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20 2017고단49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 중순경 사이 경북 예천군 C( 보전 산지, 전용면적 약 2,647㎡), D( 준 보전 산지, 전용면적 약 1,865㎡ )에서,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고추, 콩 등 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합계 약 4,512㎡를 절토, 성토하는 등으로 평탄화하고 돌로 석축을 쌓음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임야 대장, 토지 대장, 산림훼손 실황조사도, 사진 대지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조치를 취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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