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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 F, G, H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C, D, E, F, G, H과 함께 서울 도봉구 T 오피스텔 814호에서 컴퓨터 등 시설을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일명 ‘U’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후, ‘U’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공급받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하면 ‘U’으로부터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대포통장 공급대가로 받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모집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F 등 상담원들은 2014. 8. 30.경 위 사무실에서 C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V에게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이에 V이 그 명의의 수협계좌(W)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겠다고 하자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의 장소로 보내라고 하고,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위 ‘U’에게 알려주어 ‘U’으로 하여금 위 V의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그 후 ‘U’은 2014.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위 V의 수협계좌 등으로 합계 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들과 위 ‘U’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2.부터 2014.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 385개를 양수하고, 4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83,266,22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U’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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