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6 2015가단1457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0.경 피고로부터 B 차량을 대금 2,300만 원에 매수하고, 원고의 아들인 C를 통하여 그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원고가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시동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7. 27.경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위 차량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도 원고와의 매매계약 해제를 받아들이고, 매매대금 2,3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통장사본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6. 3. 4. ‘위 차량의 매수인은 원고이고,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실확인서는 같은 달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계좌번호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6. 3. 1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매매대금 2,3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매매대금 2,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원고는 그 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피고의 요구를 받고서도 특별한 사정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서,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반환받을 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애초에 피고가 계좌번호 외에 C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