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11. 12. 23.부터 위 토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불법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5. 12. 20. 피고와 매매대상 토지 면적 810,300㎡, 매매대금 21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상 토지 중 비농지부분 594,637㎡에 대한 소유권을 우선 이전하고 잔여 토지 215,663㎡에 대하여는 2008년 중 빠른 시일 내에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 외에도 잔여 토지 중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87,3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골프장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잔여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잔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2014. 7. 15. 피고에게 무단 점유 중인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고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2011. 12. 23.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15,245,1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