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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6173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E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4. 10. 27.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한 후 2014. 10. 28. 피고의 판매사원인 F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차량을 매매대금 2,300만 원에 판매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상품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9. G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였고, 같은 날 G이 위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4(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2,3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었고, F가 위 차량을 H에게 1,950만 원에 판매한 후 위 차량을 H에게 인도하지 않아 피고가 F를 대위하여 H에게 2,07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3,070만 원을 지급한 셈이 되어 원고들에게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F가 원고들에게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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