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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9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6:30경 부천시 역곡로 473 소재 국민은행 앞에서, 주취자 택시요금 시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B 경장이 타고 온 순찰차량에 마시고 있던 커피 캔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위 B가 제지하자, 팔꿈치로 위 B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7)

1. 각 사진(목록 2, 3,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최근 8년여의 기간 동안 형사처벌받지 아니하였음, 위 경찰관에게 여러번 사과하여 그가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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