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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7 2014고정35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흥군 동일면 성두구룡길 374 앞 공유수면 약 324㎡(길이 약 27m, 폭 약 12m)를 골재 약 3톤가량을 이용하여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유수면 담당공무원 전언에 대한)

1. 위반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4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매립한 골재 대부분을 수거하여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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