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12 2014고정37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9.경 당진시 B 지선 공유수면 약 6,772㎡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매립한 뒤 2014. 2. 12.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서
1. 지적측량 결과부
1. 현장채증사진 및 위치도
1. 수사보고(원상회복명령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호, 제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매립한 면적이 6,772㎡로 상당하고, 2000년경부터 계속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아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 위 대상지를 국유화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왔고, 결국 대상 토지에 대한 국유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3차례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아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