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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1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21:05경 양산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B아파트’ 앞 도로를 입구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곳 도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봉고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봉고3 화물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785,41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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