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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105
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0: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악학원에서 시가 미상의 접이식 의자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중순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미상의 기타 거치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1:00경 위 음악학원에서 현관문에 있는 걸어놓은 굴비에 끼여 있던 현금 10,000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새벽경 위 음악학원에서 시가 미상의 엠프 풋 스위치와 기타 픽업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각 3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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