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7. 4.경까지 사이에 ‘E’ 대표인 B을 통하여 공급받은 무가 썩거나 상하고 곰팡이가 피어 있음에도 위 무를 주원료로 하여 깍두기 8,940kg 상당을 제조ㆍ가공한 다음 B이 운영하는 ‘E’에 8,94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식품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7. 4.경까지 사이에 썩거나 상하고 곰팡이가 피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 가공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A 운영의 ‘D’로부터 총 8,940kg 상당의 깍두기를 구입한 후 이를 일반음식점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D)(위반확인서, 현장사진 포함)
1. 깍두기 매입매출장 6부, 무 매입매출장부 1부, 깍두기 출고메모, 무 납품계약서
1. 휴대폰에 저장된 썩은 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