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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9 2019고단3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8. 19. 20:30경 상주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에게 “그 여자하고 살지, 왜 ”라고 소리지르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지름 약 3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떨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엄지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가로 42cm×지름 1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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