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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31 2016구합50998
토석채취허가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림골재 및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4. 14. 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산288 임야 중 51,21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토목용 쇄골재, 토목용 석재, 조경용 석재 합계 970,862㎥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채취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허가해달라는 토석채취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5.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하지 못한 영향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자연,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시된 저감방안 외 별도의 대책(사후모니터링, 민원해소방안 등) 및 저감방안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중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토록 1차 허가신청시 보완요구 하였으나 미제출로 반려됨(금회 1차 보완사항 미보완 제출) ⑵ 이 사건 신청지는 물걸2리 소재 큰솔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농산촌마을로서 채석공사시 발생할 비석, 분진 등이 인근 주택지와 농경지, 농산물, 임산물재배지에 직ㆍ간접적인 피해와, 지역주민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인근 하류 구거, 하천 오염 등이 우려됨. ⑶ 이 사건 신청지는 장평리 소재 56번 국도와 물걸리 소재 408호선 지방도를 연결하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농어촌도로 101호선과 접하고 있는 임지로서 채석공사시 대형공사차량 운행으로 도로파손, 소음, 분진 등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됨. ⑷ 산지관리법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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