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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3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F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출입하게 하여 술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E, F를 유흥주점에 출입하게 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소송비용의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의 업주와 종사자는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 02:30경 청소년인 E(남, 16세), F(남,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게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병과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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