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초 순경 대부업체 B 직원 C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2020. 7. 3. 15:40 경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공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조합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의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의 진술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고객정보 조회 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위반범죄 > [ 제 2 유형] 영업적 ㆍ 조직적 ㆍ 범죄이용목적 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2019. 6. 13.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피해 액 1,750만 원의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