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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109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 ㆍ 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해 줄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일 시경 부천 B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수거 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고,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위반범죄 > [ 제 1 유형] 일반적 범행

나.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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