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8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 경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상담 전화를 하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B 건물 C 동에 설치된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넣어 두어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이를 가져 가게 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위반범죄 > [ 제 1 유형] 일반적 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0 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