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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카600 판결
[국민주택채권반환][집31(6)민,100;공1984.2.15.(722),256]
판시사항

영업장소 외에서 거액의 채권을 일반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전문 채권상의 장물성 조사의무 및 이를 태만히 한 과실정도(=중과실)

판결요지

전문채권상이 부지의 비전문상으로부터 3일 동안에 5회에 걸쳐 모두 8천여만원의 국민채권을 영업장소 아닌 음식점, 다방에서 매수하는데 그 채권중에는 이미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누구라도 발행은행에 가면 곧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 전문채권상으로서는 매각채권이 장물인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채권의 출처, 소지하게 된 경위, 매도인이 이를 소지함에 적법한 신분인지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의심없이 매입한 경우에는 거래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동방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피고, 피상고인

서안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김병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국민주택 채권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그 금고에 보관중이었는데 1979. 3. 10. 01 : 00경 소외 1이 이를 절취하여 그의 친구되는 소외 2에게 그 처분을 의뢰하였더니 ① 소외 2는 1979. 3. 10. 13 : 00경 부동산소개업자인 소외 한명완에게 그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액면 금 11,000,000원의채권을 교부하였고 위 한명완은 소액채권 행상인 소외 김의겸에게 그 매매알선을 부탁하자 위 김의겸은 피고에게 매수를 권유하여 피고는 동일 15 : 00경 서울 중구 남산동 프린스호텔 커피숍에서 위 김의겸의 소개로 위 한명완을 만나 그로부터 위 채권을 금 12,100,000원에 매수하고, 위 김의겸에게 소개료로 금 35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소외 2는 그달 12. 14 : 00경 소방기구 판매상인 소외 배석종에게 액면금 12,400,000원의 채권을 처분하여 줄 것을부탁하고, 위 배석종은 전화사를 경영하는 소외 안희일에게, 위 안희일은 피고에게 각 매수 제의하여 피고는 동일 15 : 00경 안희일의 전화사에서 동인의 소개로 위 배석종을 만나 배석종으로부터 위 채권을 금 10,964,000원에 매수하고 위 안희일에게 그 소개료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③ 소외 2는 1979. 3. 12. 11 : 00경 전자제품 판매점을 경영하는 소외 김원길에게 액면 금 19,950,000원의 채권을 매매하도록 알선을 부탁하고 위 김원길은 다시 채권행상인 소외 이태훈에게 부탁하여 동일 17 : 00경 위 이태훈이 피고를 위 판매점 점포에 안내하여 와서 그 곳에서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위 채권을 금20,200,000원에 매수하고 위 이태훈에게 소개료로 금 70,000원을 지급하였고, ④ 소외 2는 동일 12 : 00경 소외 이향수에게 그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액면 금 20,000,000원의 채권을 교부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인 같은달 13. 08 : 00경 소외 2가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향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매수 의사를 타진한즉 피고가 이에 응할 의사를 보이자 동일 12 : 30경 산등장이라는 중국음식점에서 피고와 소외 2 및 이향수가 서로 만나 피고는 위 이향수로부터 위 채권을 금 20,200,000원에 매수하였고, ⑤ 소외 2는 위 ④의 매매가 이루어진 직후 그 곳에서 다시 피고에게 자기가 아는 여자의 채권인데 사겠느냐고 물어 피고가 매수 의사를 밝히자 소외 2가 액면 금 17,610,000원의 채권을 금 19,800,000원에 피고에게 직접 매도함으로써 5차례에 걸쳐 피고는 이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도합 금 80,960,000원의 채권을 금 83,264,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중구 명동에서 " 서한 채권상" 이란 상호로 영업하는 전문적인 채권 매매업자로서 하루에도 수천만원을 상희하는 영업실적이 있는 사람이니 단지 3일동안에 5회에 걸쳐 자기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전문 채권상아닌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채권을 매입하였다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동 채권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민채권은 90퍼센트 이상이 장의 거래를 통하여 유통되는 무기명 채권으로서 장물인 관계로 문제가 된 경우가 거의 없었고, 소외 2등 소외인들은 모두 세운상가 일대에서 전자제품상, 전화상 등을 경영하는 직업인이어서 거래상 특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위 채권을 도난당한 후 피고가 이를 전부 매수할 때까지 발행은행이나 증권지에 도난신고를 한바 없고, 피고는 처음 거래후 1979. 3. 12. 10 : 30경 주택은행 소공동지점에 사고 신고여부를 확인한 바 있으며 매수후에는 고물상 대장에 기입하는 한편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후속거래까지 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액면 금 2,830,000원 상당의 채권이 포함된 것은 대량거래의 경우 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그럴수도 있고, 또 피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의심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매수하던 같은달 13. 15 : 00경 여직원으로 하여금 주택은행 소공동지점에 가서 상환기일 도래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아래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매수할때 그것이 장물임을 알았거나 또는 거래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장물임을 모르고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선의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의 소유권이 아직도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채권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채권상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단지 3일 동안에 5회에 걸쳐 매회마다 적게는 금 10,000,000원 이상에서 많게는 금 20,000,000원 이상의 국민채권을 그것도 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전문 채권상도 아닌 위 소외인들로부터 피고의 영업장소 아닌 중국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지에서 매수하였고, 그 매수채권 중에는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미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누구라도 발행은행에 가면 곧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 피고와 같이 채권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위 소외인들이 매각하려는 채권이 혹시 장물이 아닌가 의심을 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출처, 소지하게 된 경위, 매도인이 이를 소지함에 적법한 신분인가의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만일 피고가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 채권을 의심없이 매입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거래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느냐의 여부에 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한 채 앞에서 본바와 같은 주변사정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선의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선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이니 이점을 탓하는 취지로 보여지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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