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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64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22:25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C 보안요원 F로부터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매장 내에 있던 테이블 2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가방 속에 있던 물병과 책을 바닥에 던지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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