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8 2017고단1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01:35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소재 ‘ 바다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 동 745-5 단원병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