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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8 2018노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운행하다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2 차로의 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3 차로의 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과실 내용과 정도 및 상해 결과,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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