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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7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 다음,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합계 124,629,256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이 상당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부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회사들과 병원 수입을 올리기 위해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하도록 한 일부 병원에도 피해 확대의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MG 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 우체국에 피해금액 일부를 각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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