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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노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일시 정차한 앞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선행 정차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앞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과실 내용과 정도 및 상해 결과,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그 밖에 음주 운전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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