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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주 취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그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과실 내용과 정도, 상해 결과,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도주한 지 불과 5분 만에 현장으로 자발적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차량 운전자 임을 밝히기도 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위 사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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