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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노2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1년 내에 갚을 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빌린 돈으로 털옷을 구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약 3개월만인 2012. 2. 9. 파산신청을 하였고, 그 채권자가 21명에 달하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의 돈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1,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400만 원을 감액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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