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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9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D의 합의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나, 이후에 D의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마련하여 D측에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지인인 D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D의 합의금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는 D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중이라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변소하나, 위 1,00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는 잔고가 없었던 점, 그 변제기 무렵에는 학급운영비 및 학교교재비 명목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돈까지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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