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반성하는 점, 원심이 인정한 액수보다 큰 금액이 실질적으로 변제된 점,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2회가 있는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철근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6. 중순경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총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회사 소유 철근 약 425.1t(시가 합계 325,883,091원 상당)을 절취하였는바, 자신의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규모나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취한 철근을 대전 유성구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인 I에게 전량 매도하였는데, I이 피고인에게 철근을 요구하면 피고인이 철근을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판매할 곳까지 물색하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이 발각된 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F에게 I과 피고인이 각 2,000만 원 씩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2012. 2.부터 2012. 8. 9.경까지 약 7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무임금으로 일을 하였으며(월 임금 190만 원)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는바(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2. 8.경까지 근무하여 적어도 8년 근무하였으며 최소한 1,2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위 각 금액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동종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