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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나6615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 4.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피고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하 ‘1차 대여’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3개월분 선이자 900,000원과 위 2012. 1. 4.자 대여금의 2개월분 선이자 600,000원을 각 공제한 8,500,000원을 피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금전대여를 소개한 소외 D의 딸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는 피고의 처인 C 명의의 계좌로 2012. 3. 3. 500,000원, 2012. 3. 5. 2,000,000원, 2012. 3. 11. 5,800,000원, 2012. 3. 30. 100,000원, 2012. 4. 6. 100,000원(위 각 돈을 넘는 천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송금수수료로 보인다), 합계 8,5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2차 대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여금 원금 합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13.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1, 2차 대여 이후 약 7년 정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고, 이 사건 1, 2차 대여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자금이 피고의 계좌에 직접 송금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자금이 직접 또는 피고의 부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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