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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10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0회가 넘는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지 이틀 만에 친구들과 절도범행에 이르렀고 길에 주차된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K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불우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방황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총 피해금액이 540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I과 합의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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