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04339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기재에 의하면, 용인시 B 전 71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용인시 D 대 1064㎡,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0. 2. 19. 접수 제1408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E이 1950. 1. 19. 사망하였고, E의 장남인 F이 그 이전에 사망하여 F의 장남인 G이 호주승계를 하였으나, G이 1950. 6. 28. 사망하면서 E의 처인 H이 호주승계를 하였다.

H이 1994. 9. 9. 사망하여 E의 차남인 원고가 H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며, 위 C은 그 성명과 주소 등에 비추어 원고의 아버지와 동일인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일제 강점기에 도로로 개설되어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1945. 8. 15.로부터 20년이 지난 1965. 8. 15. 무렵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늦어도 피고가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1987.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