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30 2016가단523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일제 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에 사는 D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D는 1929. 9. 16. 사망하여 장남인 E이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E은 1933. 2. 5. 사망하여 장남인 피고 B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대한민국은 1996. 2. 2. 이 사건 토지 중 F에 관하여, 2005. 5. 3. G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07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06562 사건), 위 법원은 2009. 6. 23. 대한민국이 피고 B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 B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B은 2009. 8.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고, 아들인 피고 A은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일제 강점기에 실시된 소류지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였으므로 국가의 소유지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1970. 1. 12. 시행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가의 소유권을 포괄승계하였다.

또한 H토지개량계는 1945년경 I저수지를 축조한 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하여 왔고, 1965년경 점유를 원인으로 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원고는 이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H토지개량계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E의 후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피고의 선대가 농지개혁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