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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7고정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3. 02:4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 남, 21세) 와 피해자 F( 남, 20세) 이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뱉는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비닐봉지를 휘둘러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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